본문 바로가기

멜롱이네끄적끄적

6월 6일 현충일의 의미 : 조기 게양법

 

 

 

 

6월 6일 현충일의 의미 : 조기 게양법

 

 

 

 

 

작년 오늘도, 현충일에 관해, 국기 게양에 관해 포스팅을 했었어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다시 현충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59회 현충일에는 현충일이 6월 6일에 지정된 의미와 더불어, 어김없이 조기 게양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몇 번이나 알아두고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귀중한 일이니까요.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

 

 

 

대부분 국가기념일은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날짜에 맞춰서 지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충일은 조금 다릅니다. 6월 6일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현충일은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충 기념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에 따르면 <6월은 6.25 사변이 발생된 달이고, 24절기 중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인데다, 현충기념일을 지정하던 1956년에 망종이 6월 6일이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망종은, 까락 곡식의 종자를 뿌리는 적당한 시기인 24절기의 하나로 태양 황경이 75도에 달한 날이 6월 5일~7일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시기에 보리를 수확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모내기 벼들의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졌다는데요.

 

한 마디로 망종은 보리 베기와 모내기를 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즉,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호국선열을 추모하고 전몰장병을 위로하는 날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현충일 조기 게양법

 

 

 

현충일의 국기 게양법은 다른 국가기념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쁜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순국열사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이기에 조의를 표해서 게양해야 하기에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현충일 뿐 아니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도 조기로 게양해야 하는데요.

 

조기는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다르게, 태극기의 세로 넓이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책은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은 대문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됩니다.

 

 

 

 

단 한 기의 태극기만 게양되어 있는 어느 아파트의 풍경

 

 

하지만 최근에는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순국하신 분들의 얼을 기리는 일이 이제는 그저 공휴일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곳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국가기념일에 국기게양을 권유하는 곳도 없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념일 전날에는 뉴스에서든 꼭꼭 국기를 게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기념일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 국기 게양하라는 말은 뉴스에서도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조기를 게양하지 못했기에 누군가를 탓할 일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조기 게양은 어렵더라도, 공휴일이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피를 뿌리며 희생한 아까운 청춘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짧게나마 그들의 얼을 기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오전 10시에 거행하는 추모식 때 함께 묵념하지 못하셨더라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딱 1분만 잠시 묵념하며 그들의 얼을 기려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