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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롱이네끄적끄적

보복운전 처벌 : 도로 위 폭력행위

 

 

 

 

보복운전 처벌 : 도로 위 폭력행위

 

 

 

 

 

월요일 아침인가요? SBS에서 하는 아침방송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 운전 중 일어난 사건 사고를 촬영한 블랙방스 영상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그 방송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아찔한 상황이 한 번씩은 꼭 방송되는 것 같아요. TV로 보고 있는 저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위협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운전을 오래하시는 분들은 보복운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보복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계기가 바로 차선변경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비켜주지 않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 앙갚음을 품고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던지, 혹은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인다던지 굉장히 위험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숫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보복운전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복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서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상대가 사망할 경우, 이를 "살인죄"로 적용해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간헐적충동장애, 충동성억제장애 등 정신장애의 일종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분노가 주 원인인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처럼, 보복운전도 지정 대상없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 폭력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보복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만약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보복운전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 차종 등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증거사진이나 촬영된 증거영상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박스는 차량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눈 뜨고도 당해야했던 자해공갈사고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면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돈 아끼지 말고, 이왕이면 내 안전을 위해서이니 큰 맘 먹고 화질 선명하고 빵빵한 걸로다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